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(본명 곽준빈)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4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,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입니다. <br /> <br />민원 작성자는 ▲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▲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▲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‘협찬’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,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액이 수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산후조리원 혜택이 산모에게 집중되는 특성상,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해당 협찬이 자신과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논란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,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도 전액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곽튜브 인스타그램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141041475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